[마감] 한국토지주택공사 - LH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원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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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원 모집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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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「주택사업 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(설계VE)」를 위해 활동하실 외부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※ 금번 모집은 주택분야(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)에 한정되며, 단지분야 제외
- 아 래 -
1. 모집기간 : 최초 게시일 ~ 3. 26(금)까지
2.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※ 담당자 : LH 주택기술처 대리 이재민(☎055-922-5352)
(startojam@lh.or.kr)
3. 모집분야
구분 | 모집분야 | |
공동주택 | 6개 분야 | 건축(설계/구조/시공), 토목(일반/토질), 기계 |
공공건축물 | 2개 분야 | 일반건축물, 학교 |
4. 자격요건
구분 | 외부위원 | |
최소 요건 | 직급 | [설계]책임기술자 이상 [시공]공사(공무)책임자 이상 [공공]경력자 (공무원, 공공기관, 국책연구원) |
경력 | 10년 이상 | |
선발 요건 | 자격 | 기술사, 건축사, CVS, CVP 및 VE교육과정 이수자 등 |
경력 | LH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 ※구토공, 구주공 포함 |
5. 기타 참고사항
가. 자문위원은 최소자격, 선발경력 및 자격에 따라 선정됩니다.
※ 단,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참여 프로젝트의 분야에 따라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.
나. 위원의 임기는 2년(‵21.04월~‘23.03월)이며,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VE에 VE팀원으로 참여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
다. 지구별 VE팀원은 사업특성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, 자문위원POOL에 포함되더라도 사업물량의 변경 등에 따라 참여기회가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라. VE참여 시,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단, 원소속지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지급
마. 매년 VE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위원 선정 및 포상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※ 혁신 아이디어 제시, 회의참여 적극성 등을 평가
바. 주택분야「설계VE」자문위원POOL은 LH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별 첨 : 1. 신청서 양식
2. 신청서 작성요령
3. 동의서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)
4. 청렴서약서
2021년 3월